사건
2006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ㅇㅇㅇ ( 000000 - 0000000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대전 중구 ㅇㅇㅇ
본적 논산시 연산면 ㅇㅇㅇ
검사
이헌주
변호인
변호사 황○이
판결선고
2006 . 5 . 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제4회 지방선거에 충청남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나선 △△△을 지지하는 사람 인데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06 . 1 . 10 17 : 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589 - 2에 있는 식당에서 □□□ 등 이른바 ' △△△을 사랑하는 모임 ' 회원 16명에게 “ △△△ 전 지사입니다 . 이번에 충청남도지사 후보로 나오실 분입니다 ” 라고 △△△을 소개한 후 , △△△과 위 회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서 , 참석자들에게 한방 오리탕 , 소주 등 합계 254 , 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 검사가 작성한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각 문답서 , 수사의뢰서 , 단속경위서 , △사회 연락망 사본 , 카드매출전표 사본 , 수사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벌금형 선택 )
2 . 노역장유치
3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이 대전 중구 석교동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의 정착을 위해 헌신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
2 . 또한 , 피고인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 △△△을 사랑하는 모임 ' 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다가 발각되었는데 , 충청남도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 하였던 점까지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참고로 , 피고인에게는 이미 부패범죄의 전력도 있다 ) . 3 . 다른 한편 , 피고인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기부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 후 △△△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까지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게 되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관근
판사 김세용
판사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