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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6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제6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M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연한: 농촌일용노임(월 25일), 만 63세가 될 때까지 갑 제39 내지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강원도 평창군 J, K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어 왔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 9개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1년이 넘고, 농업종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점, 망인이 위 N리에서 밭농사를 짓기는 하였으나 동해시에 거주하였고, 망인의 토지가 아닌 토지를 동업으로 경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노임으로 산정하되, 가동연한은 만 63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다. 3) 생계비: 수입의 1/3 4) 계산: 55,281,485원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호프만1-2 2014.01.03 2017.04.01 94,210 25 2,355,250 1/3 38 35.2074 0 0 38 35.2074 2,355,250 × 35.2074 × 2 ÷ 3 = 55,281,485원“ 제9쪽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34,818,378원[= 일실수익 22,112,594원(= 55,281,485원 × 0.4) 위자료 13,000,000원 - 47,880원 - 246,336원] 2) 상속지분: 원고(선정당사자) 3/9, 선정자들 각 2/9 3) 상속금액: 원고(선정당사자 11,606,126원, 선정자들 각 7,737,417원

아. 최종 손해배상액 1) 원고(선정당사자): 17,106,126원(= 상속액 11,606,126원 위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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