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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53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6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8. 5.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내역(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함)

가. 일실수입 : 합계 408,482,639원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5-07-17 2015-08-31 89,566 22 1,970,452 1/3 1 0.9958 0 0 1 0.9958 1,308,117 2 2015-09-01 2016-04-30 94,338 22 2,075,436 1/3 9 8.8173 1 0.9958 8 7.8215 10,822,015 3 2016-05-01 2016-08-31 99,882 22 2,197,404 1/3 13 12.6344 9 8.8173 4 3.8171 5,591,807 4 2016-09-01 2017-04-30 102,628 22 2,257,816 1/3 21 20.0913 13 12.6344 8 7.4569 11,224,205 5 2017-05-01 2017-08-31 106,846 22 2,350,612 1/3 25 23.7347 21 20.0913 4 3.6434 5,709,479 6 2017-09-01 2018-04-30 109,819 22 2,416,018 1/3 33 30.8595 25 23.7347 8 7.1248 11,475,763 7 2018-05-01 2056-06-04 118,130 22 2,598,860 1/3 490 266.642 33 30.8595 457 209.1405 362,351,253 합계액(원) 408,482,639

나. 책임의 제한 및 공제 408,482,639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 285,937,84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에게는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다. 위자료 (1) 망인 10,000,000원(원고는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주장하였으나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 내용과 정도, 형사합의금,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만 인정하였음) (2) 원고 10,000,000원

라. 계산 원고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중 1/2 부분(재산적 손해 관련 285,937,837원의 1/2에 해당하는 142,968,923원, 위자료 1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상속하였고, 원고 자신의 위자료 채권액은 1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9,862,790원 = 원고가 구하는 재산적 손해 관련 상속액 104,862,790원 위자료 상속액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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