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5574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0,839,853원, 원고 B, C에게 각 34,195,635원 및 각 이에...

이유

...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2) 계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 합계액은 204,211,810원이 된다(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원 미만 일수와 원 미만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1 2012-6-28 2012-8-31 80,732 22 1,776,104 33.33 2 1.9875 0 0.0000 2 1.9875 2,353,337 2 2012-9-1 2013-4-30 81,443 22 1,791,746 33.33 10 9.7773 2 1.9875 8 7.7898 9,304,895 3 2013-5-1 2013-8-31 83,975 22 1,847,450 33.33 14 13.5793 10 9.7773 4 3.8020 4,682,669 4 2013-9-1 2014-4-30 84,166 22 1,851,652 33.33 22 21.0074 14 13.5793 8 7.4281 9,169,504 5 2014-5-1 2014-8-31 86,686 22 1,907,092 33.33 26 24.6369 22 21.0074 4 3.6295 4,614,526 6 2014-9-1 2032-5-5 87,805 22 1,931,710 33.33 238 165.1045 26 24.6369 212 140.4676 180,895,111 * 노임단가, 월소득, 기간일실수입 단위 원 합계 204,211,810

나. 장례비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로 합계 8,86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 81,684,724원(= 204,211,810 × 40%) 2)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장례비) : 3,546,400원(= 8,866,000원 × 40%)

라.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24,000,000원 나) 원고 A : 12,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4,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들 2) 피상속금액 : 105,684,724원(= 재산상 손해 81,684,724원 위자료 24,000,000원) 3) 원고들의 상속금액 가) 원고 A : 45,293,453원(= 105,684,724원 × 3/7) 나 원고 B, C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