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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4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03:0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화면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싸우고 있던 F, G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H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2015.경 혼인한 후 2018. 2.경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1. 06:15경 서울 중구 I건물 J호 위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J호에 들어가기 위하여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J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자, 열쇠수리공 K에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K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J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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