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334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5세)는 그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9:45경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워 윗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담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벨을 눌렀고, 피해자의 딸 F(3세)이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해제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이때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욕실에서 현관문 앞으로 달려 나와 “옷을 안 입고 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집안에서 현관문을 잡아 당겼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잡아 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에서 현관문을 잡아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손으로 수차례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왼쪽 팔이 현관문 틈에 끼이게 하고,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F의 머리가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