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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3 2019고합29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8:11경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현관문 앞에 서 있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도어락 외에 수동으로도 잠겨져 있어 현관문을 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와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로 데리고 가 밀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묻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오른쪽 가슴을 핥고, 치마를 들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저 씻고 나오면 응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다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현관자물쇠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도주 CCTV 영상), CCTV 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가 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통화내용)

1. 유전자 감정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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