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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2605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공동수급체(지분율은 원고 20%, 소외 회사 80%)를 결성하여, 2006. 1. 10. 조달청(수요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고령-성주(1공구)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8.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 시행한 입찰 절차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체할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피고는 2010. 10. 24.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공동수급체(지분율은 원고 20%, 피고 80%)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동운영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1. 11. 23.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책임) 1) “갑”(피고)은 대표회사로서 전체공사의 원활한 공사수행과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등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을”(원고)은 구성원으로서 대표사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소속 기술자 1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제3조 (지분율) - 피고 : 27,126,805,342 (80%) - 원고 : 6,781,701,335 (20%) - 계 : 33,908,506,677 (100%) 제4조 (기성금지급, 정산 및 회계처리)

1. 집행율 및 설계변경, ESC 등의 집행율 “갑”은 집행율을 99.0%로 책임시공하며, 추후 설계변경, ESC 등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시에도 당초 집행율을 적용, 준공후 정산차액에 대하여 적자인 경우는 “갑”이 “을”에게 보전 요청하지 않으며, 흑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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