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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7나82774
공동원가분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피고는 상호를 2014. 5. 7.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우보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5. 8. 3. 다시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원고를 대표사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지분 51%, 피고 지분 49%)를 구성하여 2013. 1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계약금액 약 150억 원 규모의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2016. 8.경 준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운영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 3명을 현장직원으로 두고 대표사인 원고의 직원이 현장소장을 맡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시기) 본 협약서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대표자) ① 원고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및 공동수급체에 속한 재산을 관리한다.

③ 대표사는 시공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와 품질 및 안전관리, 설계변경, 기타업무(직원배치, 경비 등)를 위하여 잔여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원고

: 51%, 피고 : 49% 제4장 자재관리 제19조 (자재구입) ① 주요 지입자재는 대표사의 구매방식에 따라 구매하고, 기타 잡자재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재구입에 따른 대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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