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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23798
공사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원ㆍ피고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0. 11. 19. 조달청(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소재 회야1정수장시설 개량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공동수급기본협정 체결 등 [공동수급기본협정] 제3조 (구성원 분담내용 및 출자비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48.5% (금액 생략) 피고 51.5% (금액 생략) (공동이행내용: 토목공사업) ③ 분담이행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100% (금액 생략) (분담이행내용: 건축공사, 전문소방공사) ④ 이 사건 공사의 총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50.86% (금액 생략)

2. 피고 49.14% (금액 생략) 제4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및 대표사의 권한) ① 구성원 중 대표사는 원고로 하고,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회원사라 한다.

③ 대표사는 이 사건 공사의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각 구성원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8조(공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 ①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 각 구성원이 자사를 대표하여 임명하는 임직원 각 1인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 대표사가 임명한 운영위원이 담당한다.

③ 기타 ‘공동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공동운영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9조 (현장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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