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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303737
공동원가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92,507원과 그 중 96,326,7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9,621,1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를 대표사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지분 51%, 피고 지분 49%)를 구성하여 2013. 1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계약금액 약 150억 원 규모의 ‘A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6. 8.경 준공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운영 및 A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운영협정을 체결하여 각 3명을 현장직원으로 두고 대표사인 원고의 직원이 현장소장을 맡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공사수급운영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운영협정서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시기) 본 협약서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대표자) ① 원고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및 공동수급체에 속한 재산을 관리한다.

③ 대표사는 시공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와 품질 및 안전관리, 설계변경, 기타업무(직원배치, 경비 등)를 위하여 잔여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원고: 51% 피고: 49% 제2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업무범위)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4. 실행예산 및 예산 초과분에 대한 집행승인 제4장 자재관리 제19조 (자재구입) ① 주요 구입자재는 대표사의 구매방식에 따라 구매하고, 기타 잡자재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행예산 초과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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