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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0.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10.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3. 13:5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7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 ’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 지금 딸딸이치고 있어, 가슴 커 보지는 "라고 말하고,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총 3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수기 작성) 및 첨부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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