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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 위치한 시내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D 시내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E(17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붙잡아 누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약 10초 가량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ㆍ 박리 ㆍ 찰과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ㆍ 박리 ㆍ 찰과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진단서, 피해자 주장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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