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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카카오스토리’등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8. 그 판매글에 기망된 피해자 B로부터 ‘폰케이스’ 등의 대금 342,000원을, 같은 해

5. 27.과

8. 22. 피해자 C로부터 ‘멀버리 가방’ 대금 320,000원과 ‘지방시 가방’ 대금 220,000원을, 같은 해

8. 26. 피해자 D으로부터 ‘가방’ 대금 230,000원을, 같은 해

9. 20. 피해자 E으로부터 ‘가방’ 대금 26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합계액 1,37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그 판매글에 기망된 피해자 F으로부터 ‘핸드폰 케이스, 지갑’ 등의 구매대금 합계액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고, 같은 수법으로 2013. 9. 24. 피해자 G로부터 ‘크로스 가방, 클립 지갑’ 등의 구매대금 2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도합 3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1. F,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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