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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1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받을 당시에 화장품 물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화장품 유통판매와 관련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합의된 바와 달리 동일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보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절차상의 문제로 물품을 배송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약속한 나머지 물품을 배송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대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21.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509만 원을 미리 받은 다음 마스크팩 30개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마스크팩 2개를 보낸 이후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마스크팩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 C이 2014. 5. 26.경 ‘나머지 마스크팩의 판매처를 찾을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운동화 등 다른 상품을 공급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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