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6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한진택배 D영업소에서 택배 배송원으로 근무하며 택배를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외버스터미널 지하 3층에서 피해자 E이 ‘F이동통신’으로 배송할 것을 요청한 핸드폰 3대를 배송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배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5,66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진택배 운송장, 거래명세표, 배송조회, 피고인이 사용한 택배운송장 통 사진, 분실물건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객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하여야 할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배송위탁받은 물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피해를 변상하여 준 택배영업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