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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0874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부분 원고는 2011. 3. 24. 피고 A과 사이에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벌과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부분 (1) 원고는 2009. 8. 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월 140,000원, 계약 1년 후부터는 10,000원을 인상하여 150,000원이 됨)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벌과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피고 B이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탁관리비 등은 2014. 12. 1. 기준 합계 25,187,8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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