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846,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22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8.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여 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5. 1. 29.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