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화를 받고 어머니 C와 택시기사인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이 사건 현장에 나간 사실을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계속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7. 경찰에서 C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D,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C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C로부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소당한 후인 2013. 4. 5. 비로소 약 6개월 전인 이 사건 당일의 상해내용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3. 4. 8. D, E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D, E을 고소함으로써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