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F에게 “H모씨가 피해자 E에게 돈하고 이력서를 준다고 하면서 돈과 이력서를 가져갔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E이 직원 채용을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말은 진실한 사실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였을 때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F의 직속 상사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E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E에게 채용 부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전달하자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이 수수하고, 2,000만 원을 수고비로 쓰라고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일관되게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직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자신에게 의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E도 원심 법정에서 F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