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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인 경찰관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자신의 멱살을 잡은 내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으며, 동료 경찰관인 E의 진술과도 일치한 점, 달리 D,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목격자 F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관 D을 밀쳤다는 말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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