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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교통관련 범행을 수회 저질러 처벌받았던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단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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