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부주택건설(이하 ‘삼부주택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1762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진 회사이다.
원고는 삼부주택건설 소유의 충주시 I 임야 10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12. 2. 원고에게 9,115,895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A에게 4,158,606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5,148,328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게 3,621,583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3,408,548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D에게 8,163,473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E에게 3,550,571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F에게 1,420,228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G에게 3,119,709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A은 1998. 2. 6. 대전지방법원 98카합279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피고 농협은행은 1998. 4. 7. 청주지방법원 98카단5223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피고 B은 1999.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카합92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며, 피고 C은 1997. 6. 11. 청주지방법원 97카합1191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피고 D은 1996.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6카합507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피고 E은 1999.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카합166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며, 피고 F는 1999.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카단1993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피고 G은 199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