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4(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새벽경 진주시 I에 있는 J 내실에서 피해자 K(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4고합4(피고인 A, D)』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17. 03:24경 진주시 L에 있는 M 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번호판 없는 250cc 효성코멧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오토바이 뒤를 밀고, 피고인 D은 오토바이 운전석을 잡고 걸어가다가 길에서 주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을 뒷좌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3:24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L에 있는 M 세탁소 앞길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11-4 앞길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175,000원을 먼저 지급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