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2. 2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H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I(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가 만취하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3. 01:20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모텔 515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순서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침대 아래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