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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5. 07:30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B04호에 있는 피고인 A, C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술 한 잔을 더 할 것을 권유하며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담뱃갑 은박지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의 녹색가루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대마를 넣은 것을 피해자에게 흡연케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한 녹색 가루가 대마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를 넣은 것을 피해자에게 흡연케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 입에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 B, A은 서로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 등을 잡고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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