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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다49462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나13160 (2011.05.12)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와 같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사건

2011다49462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고XX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13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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