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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5. 12. 선고 2010나13160 판결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가단38861 (2010.10.1)

제목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사건

2010나1316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고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가단38861 판결

변론종결

2011. 4. 14.

판결선고

2011.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경35050호 부동산임대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0.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56,810원울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056,81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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