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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2 2012나3171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설정, 등기되었으므로, 배당순위에서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37조에 의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납세자의 재산에 설정된 납세담보로 담보되는 국세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이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설정된 납세담보로 담보되는 국세는 위 조항에 의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6,485,184원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37조같은 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즉, 압류순서에 관계없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피담보 국세를 다른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징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납세담보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의 변제, 채권의 양도, 권리의 설정 등과 같이 압류채권자에 불리한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세법은 조세 상호간 우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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