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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26. 선고 2016다207881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2015.12.18)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위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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