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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8고단2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동생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가입된 저축보험을 중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B 명의 우체국 통장을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09:5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B 명의의 통장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마치 자신이 동생인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B 명의로 가입된 E저축보험의 중도인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B 명의로 가입된 F 건강보험의 중도해지를 요청하며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5.경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8,2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은행 사상지점에서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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