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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80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51-14에 있는 배방읍사무소에서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C)을 불러주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새올 행정시스템 `주민등록관리`에 B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후 B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62에 있는 국민은행 아산배방지점에서 B의 여행자 수표를 환전하면서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배방읍사무소에서 발급받은 B 명의의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허위재발급 사건 발생에 따른 수사의뢰, 주민등록증 재발금 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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