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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19고단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피해자 B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도 정신 발육지연이 있고, 평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카드지갑에 넣어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 B이 위 주민등록증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피해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피해자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및 TV인터넷 가입관련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경 김해시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E에게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F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후, 마치 위 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B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M-G600S 스마트폰 1대(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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