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9.경 인천 서구 검단3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 2동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제5호, 제29조 제2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