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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1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주)D에서, 건설기계인 E 25.5톤 덤프 트럭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05,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기간 48개월),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위 금액 상당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 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G(H) 신청서, 주민등록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장,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덤프 트럭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덤프 트럭을 양도하여 현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약 4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대출금을 변제하여 현재 잔액이 3,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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