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 베라크루즈 자동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으로부터 위 자동차대금 중 3,000만 원을 연이율 24%,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1,176,980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2016. 8. 일자 불상경 대전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양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동차 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