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쏘렌토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12. 5.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1,1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F에게 위 승용차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할부 신청서(수사기록 12쪽),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23쪽),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72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SUV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약 1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서 1,13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가액 3,000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