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0 2019고단6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대구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48개월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위 승용차에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2,2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경주시 용담로79-41에 있는 황성공원 주차장에서 대부업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결정문(D 자동차 임의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재산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권리행사방해 > 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