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인 B(주)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12.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0,000원, 저당권자 피해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0.경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중 5,114,777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2018.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불명의 대출업체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다른 대출업체에 그 점유를 이전하여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