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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8 2013구단51384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3. A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2004년 7월경 플랜트 배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즈음부터 상하수도관 설치 공사 현장 등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으며, 원고가 도급받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B공구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는 2009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72일간 배관공(기공 배관공 중 숙련공을 말하고, 비숙련공은 조공이라고 부른다. )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20. 진단된 ‘좌측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그 수술 과정에서 이환된 ‘좌측 화농성 관절염’(위 각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 23. 작업력과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자세가 많아 무릎 부담 작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 1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조공이 수행하는 무릎 부담 작업을 기공인 본인이 한 것처럼 과장하고 그 전부터 이미 무릎 연골이 파열되었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다가 위 상병이 발병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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