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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구단10460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4. 25. B이 건축하는 경남 산청군 C 소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물 벽체에 물을 뿌리다가 넘어져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골조공사 부분을 수급한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D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2014. 5. 15.경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요양급여 8,259,880원, 휴업급여 30,775,190원 등 합계 39,035,07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건축주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78,070,1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에게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B에게 고용되어 일당 21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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