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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3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2018. 11. 7.사망, 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40,000,000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16. 4. 28. C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C의 처인 E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7. 11월 이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E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C는 2018. 11. 7. 사망하였다.

5) 망 C의 1순위 상속인들인 처 E, 자 F, G는 2019. 1. 14. 울산가정법원에 2019느단62 상속포기 사건으로 망 C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울산가정법원은 2019. 1. 17. 이들의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6) 피고가 망 C의 2순위 단독상속인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C로부터의 상속채무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한정승인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울산가정법원은 2019. 8. 7. 피고의 2019. 7. 2.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2019느단846 상속한정승인 사건)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한정승인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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