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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5 2018가단219958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4,982,295원 및 그 중 42,016,271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가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05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 23.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4,982,295원 및 그 중 42,016,271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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