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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8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9,181,608원을 지급하라.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886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9. 망인은 원고에게 32,135,62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7. 9. 22. 확정되었다.

망인은 2016. 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D(종전 피고, 소 취하),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다.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7느단1024호로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2,135,628원 중 망인에 대한 각 상속분 및 한정승인의 범위에 따라,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9,181,608원(= 32,135,628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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