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4세, D, 국적 : 대만) 은 약 1년 동안 사귀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강압적인 태도에 실망한 위 피해자가 2017. 1. 25. 07:13 경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만나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07:5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디지털 도어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10:2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인 G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G을 집 밖으로 쫓아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 스타킹, 아래 속옷 등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경추 염좌,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센티미터, 총 길이 29센티미터) 을 가지고 와 그 곳에 있던 수건으로 위 식칼 손잡이에 감은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 어떻게 남자를 데리고 오느냐,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면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세 번째 손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