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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37세)을 알게 되어 2014. 6. 초순경부터 사귀어 오던 중 같은 해

7.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니차 작살 냇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같이 부엌 겸 거실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2cm)을 손에 들고 “나랑 사귀던지, 아니면 죽던지 골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부엌 겸 거실에 있던 칼을 다시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의 몸에 발생한 손톱자국 사진 및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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