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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4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13. 1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가만히 있으면 다시는 안 올거니까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는 도중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거나, 똑바로 누워 다리를 벌리고 성기가 보이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약 20초간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위협하여 유사강간 한 다음 다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죽고 싶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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