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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30 2014가합4446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파주시 C 답 1,72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으로부터 1989.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2.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장인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2. 4. 20. 피고가 원고로부터 C 토지를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2. 4. 26. 접수 제2908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1. 29. 피고에게 C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2. 4. 26. 접수 제29085호로 한 매매예약가등기는 실제로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이고(1항), 매수인인 피고가 현재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면서(2항),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요청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3항),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 토지 1,724㎡ 중 1,718㎡가 2009. 3. 25. 경기도 제2청 고시 F로 지방도 G 부지로 편입되었고,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2010. 10. 1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C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256,411,5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하였다.

마. C 토지 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1,718㎡는 2010. 10. 20. 경기도에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C 토지 중 토지 수용된 부분이 H 답 1,718㎡로 분할되어 2010. 10. 2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1. 1.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바.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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