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구단5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남인 B은 파주시 C 답 1,724㎡(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C 토지에 관하여 2002. 4.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2002. 4. 26.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경기도가 C 토지 중 1,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기 위하여 2010. 10. 19. B 앞으로 수용보상금 256,411,500원을 공탁하고 2010. 10. 20. 수용하였으며, B은 2010. 10. 26. 공탁된 위 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11. 1.자로 D로의 분할등기 및 경기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였던 원고는 2012.경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2002. 4. 20. B으로부터 C 토지를 3,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B이 2005. 11. 29.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요청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비록 위 매매대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로 이를 주고받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원고와 B은 2005. 11. 29.자 확약서 작성을 통하여 위 매매대금의 수령 여부를 묻지 않고 조건 없이 C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요구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후 C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수용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원고는 B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