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o 합의대상물건 : 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을 대전 유성구 G오피스텔 711호, 712호, 716호 o F은 711, 712호를 1999. 4. 30.까지 원고에게, 716호를 원고가 지정하는 처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되, 다만 위 기일까지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F이 1999. 4.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자, 1999. 8. 24. 분양대금반환금 131,85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1550호로 위 분양대금 131,852,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27.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F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1999. 5.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9. 5. 15. 접수 제2224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02.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02. 7. 11. 접수 제47662호로 피고 천년토건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중부종합건설주식회사), D, E 앞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2004. 9. 2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10. 14. 접수 제75070호로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라.
F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대전 유성구 I 대 1657.5㎡ 중 1657.5분의 507.37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대전 I 토지에도 2001. 4. 10.자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